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19일 최근 진행
- 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17일 최근 진행
-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8월 2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기관등의 광고 요청 및 홍보매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정부광고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하여 정부의 주요 정책과 시책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공적 성격의 지출로, 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임.
그러나 정부광고주의 홍보매체 선정 및 집행에 대한 절차와 기준이 미비하고 집행 효과에 대한 검토 없이 관행적이고 자의적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아 예산 낭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는 정부광고 본연의 목적인 정책 홍보의 효과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부광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홍보매체 선정위원회 운영, 사전 컨설팅 의뢰, 집행내역 홈페이지 공개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정부광고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정부광고 실태조사 및 평가, 집행 및 관리기준 수립, 정부광고 중단요청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정부광고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6조제3항ㆍ제4항,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제2항ㆍ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