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7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뿌리기술 연구개발 지원,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조성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뿌리기술 연구개발 과정에서 규제로 인한 실증의 한계, 뿌리산업 특화단지 조성 시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로 인한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하여 뿌리산업 진흥 및 첨단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뿌리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의 신청,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등 뿌리산업 지원을 위한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5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