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7일 처리
-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에 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계정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수익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미사용잔액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현행법상 출연에 대한 근거가 없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의 이익으로 모두 귀속되고 있음.
이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도 휴면예금과 같이 휴면계정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출연 시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출연된 휴면선불충전금의 수익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사용하여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 및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40조 및 제44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