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영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 이성권 의원(국민의힘) 등 17인2024년 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소기업은행법」에는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극심한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021년 기준, 대구에는 334,698개의 중소기업이 있고, 중소기업비율이 99.94%에 달함. 또 중소기업 종사자수도 767,648명으로 비율로는 93.55%에 이름. 전국 8대 특ㆍ광역시 중 최고수준임.
또한 대구광역시에는 2014년 말 대구로 이전한 신용보증기금 본점이 위치해 있어 중소기업은행이 이전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하고, 금융 및 전문컨설팅 제공 등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이에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대구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중심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금융 인프라 육성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