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19
- 위원회2024.6.2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등 17인
국민의힘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이성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 2025-08-26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1인 · 2025-02-18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간 불균형 해소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 목적으로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2007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었음. 이를 바탕으로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졌음.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이라는 취지로 진행됐음.
부산은 2009년에 금융중심지로 지정됐던 만큼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금융기관이 해양 분야 공공기관과 함께 부산으로 이전하였음.
이에 금융중심지로서 부산의 위상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국내의 굵직한 금융기관들이 선제적으로 부산으로 이전하여 안정적인 금융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국내 최대의 국책은행인 IBK중소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여, 함께 부산의 금융생태계 조성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고, 금융중심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국가균형발전은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 IBK중소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지역별 특화를 고려한 공공기관의 고른 지역별 분배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도 부합할 것임.
이에 IBK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