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인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6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6일 제안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전은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10년 평균 주주환원율은 29%로 선진국 주식시장 평균인 67%는 물론 신흥국 평균 38%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증시와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주주환원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주주환원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주주환원을 실시한 기업에 대해 증가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직전 연도 대비 증가만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은 이미 높은 주주환원을 실시하고 있어 추가 증가의 여력이 많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역차별적 요소가 존재하게 됨.
그동안 주주환원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온 기업은 외면하고 그동안 주주환원을 외면해온 기업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 평균을 월등히 상회하여 주주환원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지원 혜택을 주는 것이 정부의 기업 밸류업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임.
따라서, 최소한 신흥국 수준에 맞도록 시장 평균 주주환원의 120% 이상을 주주환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초과주주환원금액에 대해 100분의 5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