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집·교통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등 108인
국민의힘 10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8명 보기
- 권영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명구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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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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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6월 1일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지원실적과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보다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해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항력 인정 범위에 전세권을 추가함(안 제3조).
- 나. 전세사기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서 요청 자료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3조제3항).
- 다. 임차인이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 라. 지원방안의 신청기간은 결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함(안 제14조의2 신설).
- 마.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머지 14개 항목 보기
- 바. 임대인의 회생 또는 파산 등에 따른 경매에도 유예 및 지원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고, 매각기일이 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있는 등 위원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긴급하게 국토부장관이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8조?제19조?제26조).
- 사. 여러 사람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게 함(안 제20조제3항?제21조제3항?제22조제3항).
- 아.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이나 신탁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매입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남은 금액을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따른 임대료로 사용하게 함(안 제25조?제25조의3).
- 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하였으나 우선공급받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 및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임대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 차.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피해주택의 수익자와 협의하여 신탁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3 신설).
- 카. 공공주택사업자가 무주택자인 전세사기피해자등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5 신설).
- 타. 공공주택사업자가 위반건축물인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을 취득하는 경우 「건축법」 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토록 특례를 부여함(안 제25조의6 신설).
- 파.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임차권이 소멸되도록 특례를 부여함(안 제25조의7 신설).
- 하.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등에게 지급하는 임차보증금 보전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25조의8 신설).
- 거.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 관련 대출 연체자에 대하여 연체정보 삭제의 근거규정을 두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3호의 주택저당채권대상에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함(안 제27조).
- 너.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소재지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 더.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세사기 피해로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함(안 제28조의3 신설).
- 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 머. 금융지원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기관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추가함(안 제3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