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0.2
- 위원회2025.10.2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국민의힘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배준영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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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 지역 인근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ㆍ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원거리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 대신, 소비 지역 인근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ㆍ소비를 활성화하여,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하여 송전탑ㆍ송전선로 등 전력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낮은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 발생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있음.
아울러,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을 도입하도록 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우선 도입하고 이를 통해 발전소의 효율적 분산을 유도 및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시 근거가 될 원가 근거를 확보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 전력자급률을 고려한 지역별 전기요금에 대한 논의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전력자급률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설계하도록 함으로써 전력자급률이 높은 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