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0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0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수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ㆍ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2024년에 걸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2024년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p 상향하여 80%로 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보다 100분의 105 이상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10%p 상향하여 20%로 함(안 제126조의2제2항 및 별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