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조승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민국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준석 의원(개혁신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5일 최근 진행
-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3일 최근 진행
-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31일 최근 진행
-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행정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정보의 확인 방식이나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의 신분증도 국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신분증의 형태로도 발급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법 체계가 미흡하여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법률안은 개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ㆍ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에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