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7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기관등이 사전에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수취인의 주소불명 및 이사 등으로 중요한 종이문서가 제때 도달하지 못하는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종이문서 통지등의 경우 전자문서 통지등 대비 고단가의 발송비용과 인력 낭비로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행정기관 등이 이를 보완하여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로 병행 통지등을 하면서 전자문서 통지등을 원하는지 확인하여 전자문서 통지등으로 전환을 촉진하며 적극적으로 전자문서 통지등의 수단을 갖추거나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전자문서 통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이문서 통지등 중심에서 전자문서 통지등으로 전환하도록 활성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