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환경·에너지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11
- 위원회2025.11.24
- 본회의2026.1.29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2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4명 보기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0인 · 2026-09-01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0인 · 2026-09-01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 2026-03-24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 2025-11-14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작업의 발주자로 하여금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감리인으로 하여금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와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감리인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석면 해체 작업장에서 석면 추정 잔재물이 발견되거나, 감리완료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는 등 감리인의 업무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석면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의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감리완료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해 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제재 규정을 강화함으로서 석면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부실공사 발견 시 작업중지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석면건축물 해체ㆍ제거 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5항, 제30조의4, 제30조의6, 제31조제4항, 제47조의2, 제49조제3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