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6.25
- 위원회2026.7.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왕진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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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석면조사 제도를 두고 있으나, 최초 조사 이후 건축물의 해체ㆍ제거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노후화된 경우에 대비하는 재조사 및 사후 관리 기준이 미비함.
또한 유치원이나 학교 등 취약시설의 부속토지 및 야외 공간에서 석면 잔재물 발견 시 신속한 출입 통제나 오염토양 정화 등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부족함.
이에 건축물석면 최초 조사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조사 주기를 명확히 하고, 보수ㆍ보강 후 실내 석면농도의 측정 및 기록을 의무화하며, 학교 부속토지 등 야외 공간에서 석면 의심물질 발견 시 즉각적인 조치를 하도록 대응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석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및 제22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