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성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등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관련 명세를 분기마다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외 온라인 플랫폼이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ㆍ중개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국내 매출액 파악이 어려운 상황임.

부가가치세 부과 등을 위해 국내 매출액 관련 자료가 필요한 만큼 국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판매 또는 결제의 대행ㆍ중개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 없이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ㆍ중개하는 자가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지우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 명령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