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3.26
- 위원회2025.3.2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천하람 (개혁신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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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생산ㆍ유통ㆍ판매를 할 때에는 판매업의 신고 및 시설기준 준수, 안전위생교육을 수료한 자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 신고 대상범위의 모호성으로 법 적용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구입한 제품의 개인간 재판매 등 중고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유통질서의 혼란, 유통기간 도과로 인한 제품의 변질, 기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국민건강 보장과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