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대안에 반영돼 폐기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조지연 (국민의힘) 대표발의
  • 서명옥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강대식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은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공항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류 등 야생동물 위험관리를 포함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 이·착륙 시 발생할 수 있는 조류 충돌사고(Bird Strike)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 실시의무를 행정규칙으로 규정한 것은 공항의 안전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조류충돌로 인한 사고를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조류 충돌사고 예방 전담 인력 및 관련 장비 운용을 의무화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