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실거주 의무 유예, 신고하게 하려고 해요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하려고 해요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10월 1일 최근 진행
-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법」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생활불편과 입주민 간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토록 하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체가 성능검사를 받은 결과가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의 보완조치를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사업주체의 보완시공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보완시공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성능검사 실시 이전 단계에서의 중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층간소음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편 국민 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극단적인 갈등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층간소음 예방 및 저감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상 지원근거가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바닥충격음 예방시설, 설비 설치 및 바닥충격음 차단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주택법」상 근거를 마련하고, 소음방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소음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의 유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ㆍ제89조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