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최수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실거주 의무 유예, 신고하게 하려고 해요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하려고 해요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10월 1일 최근 진행
-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 또는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하나의 필지에서 동별로 분리되어 있는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미동의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설립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리모델링의 추진을 원하는 구분소유자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단지 안에 있는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리모델링에 동의하는 구분소유자가 토지분할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