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특별교통수단 운행과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도지사에게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도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운영 자금 지원의 범위와 종류에 차량 운전원 인건비와 같은 핵심적인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운전원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그로 인해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광역 이동 서비스와 24시간 운행이 제약되면서 교통약자들은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도가 이동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운영비 지원의 범위에 차량 운전원 등 운영 인력의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비용의 보조율을 정하게 함으로써 교통약자 이동권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6조제8항).
또한 보행은 가능하지만,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임차ㆍ바우처 택시)의 운행 및 이용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장애 유형의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