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실태조사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하철 등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유모차 및 휠체어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이동 장벽은 여전히 높으며, 동선상의 단차, 엘리베이터 위치 안내의 부정확성 등 실제 이용자가 아니면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는 실태조사가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교통약자의 실제 이용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실태조사 시 교통약자 관련 법인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객관성과 현장성을 확보하고, 교통약자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