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3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9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최대주주의 법령위반 등으로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인 최대주주가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은행법, 저축은행법과 달리 의결권 제한명령을 위반한 최대주주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 제39조 및 제4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