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3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9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사회 내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의 일반결의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의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해당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의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순환구조가 형성되어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통제기능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