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8.4
- 위원회2026.8.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6명 · 더불어민주당 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춘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 2026-08-24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 2026-05-07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 2026-05-07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2026-05-07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2인 · 2026-05-07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으로 규정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직업소개 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현행법에 따라 수수료율의 규제를 받는 사업들에 비해서 수수료율이 현저하게 높고 수수료 금액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구직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유료직업소개사업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5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