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5일 최근 진행
-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등 10인5월 7일 처리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5월 7일 처리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2인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폐업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관리 강화를 하고자 함.
또한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사업자협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항ㆍ제5항 및 제45조의2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