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국회 법안일·노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무엇이
현행법상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전면 삭제함으로써 모든 노동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이나 저소득층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최저임금 지급실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정기적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소득 보장과 기본권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대한민국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에게 근로의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권리에 따라 최저임금 제도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음.

지금까지

  1. 11월 4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2. 10월 23일위원회에 넘겼어요
  3. 10월 22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10월 22일에 냈어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6명 · 무소속 2명 · 조국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 김선민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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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에게 근로의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권리에 따라 최저임금 제도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음. 나아가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노동의 존엄성을 분명히 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7조가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근로환경을 통하여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고 명시한 취지와 궤를 같이함.

노동은 단순한 생계 보장이나 능력에 따른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 및 고용에 대한 참여 자체가 일상의 영위와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담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하여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최저임금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부터 취약계층 노동자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도 수차례 해당 조항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상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전면 삭제함으로써 모든 노동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이나 저소득층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최저임금 지급실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정기적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소득 보장과 기본권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 삭제, 제2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