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시행
3개국회에서 논의 중
법 8개법 8개에 법안 356건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은 법 하나로 묶었어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 28건최근 10월 23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현행법상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전면 삭제함으로써 모든 노동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이나 저소득층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최저임금 지급실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정기적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소득 보장과 기본권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의견 받는 중D-7 의견 마감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도입이 추진 중인 근로자 추정 제도를 「최저임금법」 ‘정의’ 조항에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하여,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202일째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135건최근 10월 22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노동부장관이 신고 사항을 분기별 통계로 작성ㆍ공표하고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인공지능 등의 도입에 따른 해고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의견 받는 중D-7 의견 마감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서면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 휴게ㆍ휴일 등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첨단산업 연구개발 현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52일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71건최근 10월 21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노동부장관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로 분석하여 사업장 또는 작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개발ㆍ운영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ㆍ지원 대상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또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등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장 또는 작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개발ㆍ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을 활용한 효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의견 받는 중D-3 의견 마감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는 근로자를 건강장해 예방조치의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업무의 명칭이나 고객 응대가 주된 업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ㆍ폭행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57일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36건최근 10월 20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공단 본부 소속으로 변경하여 판정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판정기준 및 사례에 대한 체계적 관리ㆍ분석을 통해 업무상 질병 판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의견 받는 중D-3 의견 마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일정한 업무 수행 경력, 유해요인 노출 등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총족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추정하여, 재해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상 재해 인정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실질적 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의견 받는 중오늘 의견 마감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43건최근 10월 6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금 산정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직급여의 지급기준을 주 7일에서 6일로 조정함으로써, 일할 때 임금보다 구직급여가 높은 현상을 해소하고, 구직급여가 실직자의 생활안정 지원과 재취업 촉진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27일째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에 속한 피보험자에게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2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10일을 한도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휴가기간 확대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48일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 23건최근 10월 6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현행 계약형과 병행하여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면서 공적연금관리기관이 퇴직연금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개방하여 가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함과 함께, 국민이 퇴직연금 적립 및 수령에 있어서도 다층노후소득체계를 능동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그 지원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27일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퇴직연금사업자가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보고하도록 하고, 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27일째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안 8건최근 9월 1일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법인의 재산으로 변제금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유용ㆍ횡령ㆍ은닉 등 변제의 원인이 되는 부당한 행위를 한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및 그 밖의 실질적인 통제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도록 함으로써, 법인격 뒤에 숨은 실질적 책임자에게 직접적인 징수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213일째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등”의 개념에 포함하고, 이직하였거나 계속 종사 중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미지급 보수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및 생계비 융자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보수 지급책임 사업주 판단 기준과 체불 확인 절차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호와 생활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120일째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2건최근 7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지위에 있는 자는 그 형식상의 지위ㆍ직위 여하를 불문하고 그 범위에 있어서는 경영책임자등으로 보도록 하고 과징금 제도도 신설하여, 사업장 등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보다 강하게 구축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419일째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함.국회 심사 중113일째관련 예산
4개산재보험급여 예산을 늘리려고 해요정부안은 전년보다 6% 늘었어요 (8.1조원 → 8.6조원)8.6조원 정부안산재노동자 일터복귀 종합지원2027년 예산 사업이에요. 전년과 비교할 수 없어요.1,007억원 정부안산재근로자 요양관리 예산을 늘리려고 해요정부안은 전년보다 14% 늘었어요 (141억원 → 161억원)161억원 정부안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예산을 줄이려고 해요정부안은 전년보다 7% 줄었어요 (143억원 → 133억원)133억원 정부안
금액을 더한 합계는 보여 주지 않아요.
정부 입법예고
5개정부가 의견을 받는 중인 법령 예고예요.
법 이름으로 이어 붙였어요. 빠지거나 섞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틀린 곳 알려 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