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0일 처리
-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7월 23일 최근 진행
-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23일 최근 진행
-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등 16인7월 23일 최근 진행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7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일 등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출원공개를 하되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이라도 출원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장에서 기술제품의 출시 및 거래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잠재적 특허침해 리스크를 예방하고 권리관계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권리확보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특허우선심사 제도를 보다 개선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기 출원공개를 신청하고 심사청구를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1조 및 제6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