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 무엇이
- 현행법상 스토킹행위의 정의 규정에 교제폭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관계지배ㆍ통제 행위 유형 9가지를 스토킹행위에 추가함으로써, 초기 단계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통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 가. 상대방에게 교제 등 관계의 형성, 유지나 재개를 강요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신설함(안 제2조제1호아목).
- 나. 동의 없이 또는 동의가 철회되었음에도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장치ㆍ프로그램 또는 그 밖의 전자적 수단을 설치ㆍ부착ㆍ은닉 또는 운용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신설함(안 제2조제1호자목).
- 다. 상대방등에게 상대방등을 감시하고 있음을 알리거나 그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표시ㆍ장치ㆍ정보 등을 두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신설함(안 제2조제1호차목).
- 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상대방등이 이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접근하여 그 정보를 열람ㆍ취득ㆍ보유 또는 이용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신설함(안 제2조제1호카목).
- 마. 상대방등이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직장ㆍ학교ㆍ종교단체 등의 소속인이나 소속인이었던 사람에게 상대방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 또는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사실을 유포ㆍ고지하거나 이를 예고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신설함(안 제2조제1호타목).
나머지 4개 항목 보기
- 바. 교제 등 관계에서 취득한 상대방등의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사실 또는 개인정보를 유포ㆍ공개할 것을 상대방등에게 알리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신설함(안 제2조제1호파목).
- 사. 상대방등 또는 그 밖에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겠다고 상대방등에게 알리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신설함(안 제2조제1호하목).
- 아. 상대방등이 기르는 반려동물을 포획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겠다고 상대방등에게 알리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신설함(안 제2조제1호거목).
- 자. 위계ㆍ위력 또는 그 밖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동거인ㆍ가족ㆍ친족이나 직장ㆍ학교ㆍ종교단체 등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공동체의 소속인과의 만남ㆍ연락 등 교류를 제한하거나 차단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신설함(안 제2조제1호너목).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최근 연인 등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교제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폭행ㆍ상해 등 전형적인 폭력 유형 외에 관계의 지배ㆍ통제라는 유형에도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높음.
지금까지
- 10월 26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1명이 10월 26일에 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연인 등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교제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폭행ㆍ상해 등 전형적인 폭력 유형 외에 관계의 지배ㆍ통제라는 유형에도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높음.
관계의 지배ㆍ통제 행위는 물리적 폭력으로 나아가기 이전부터 지속ㆍ반복되면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관계로부터의 이탈을 어렵게 만드는 특성이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폭행ㆍ상해 등 개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적 개입이나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로 나아가기 어려워 피해가 중대한 물리적 위해로 발전한 이후에야 대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있음.
이는 교제 등 관계의 형성ㆍ유지ㆍ재개를 강요하거나, 위치추적, 감시 고지, 디지털 통제, 사회관계 침해, 사적정보를 이용한 통제, 위협을 통한 공포 조성, 반려동물에 대한 위협, 관계의 고립ㆍ차단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스토킹행위와 본질적으로 유사함.
또한, 위치추적 장치ㆍ프로그램, 정보통신망 등 기술을 매개로 한 지배ㆍ통제 행위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필요도 있음.
이에 현행법상 스토킹행위의 정의 규정에 교제폭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관계지배ㆍ통제 행위 유형 9가지를 스토킹행위에 추가함으로써, 초기 단계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통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아목부터 너목까지 신설).
주요내용
- 가. 상대방에게 교제 등 관계의 형성, 유지나 재개를 강요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신설함(안 제2조제1호아목).
- 나. 동의 없이 또는 동의가 철회되었음에도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장치ㆍ프로그램 또는 그 밖의 전자적 수단을 설치ㆍ부착ㆍ은닉 또는 운용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신설함(안 제2조제1호자목).
- 다. 상대방등에게 상대방등을 감시하고 있음을 알리거나 그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표시ㆍ장치ㆍ정보 등을 두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신설함(안 제2조제1호차목).
- 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상대방등이 이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접근하여 그 정보를 열람ㆍ취득ㆍ보유 또는 이용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신설함(안 제2조제1호카목).
- 마. 상대방등이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직장ㆍ학교ㆍ종교단체 등의 소속인이나 소속인이었던 사람에게 상대방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 또는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사실을 유포ㆍ고지하거나 이를 예고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신설함(안 제2조제1호타목).
나머지 4개 항목 보기
- 바. 교제 등 관계에서 취득한 상대방등의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사실 또는 개인정보를 유포ㆍ공개할 것을 상대방등에게 알리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신설함(안 제2조제1호파목).
- 사. 상대방등 또는 그 밖에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겠다고 상대방등에게 알리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신설함(안 제2조제1호하목).
- 아. 상대방등이 기르는 반려동물을 포획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겠다고 상대방등에게 알리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신설함(안 제2조제1호거목).
- 자. 위계ㆍ위력 또는 그 밖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동거인ㆍ가족ㆍ친족이나 직장ㆍ학교ㆍ종교단체 등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공동체의 소속인과의 만남ㆍ연락 등 교류를 제한하거나 차단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신설함(안 제2조제1호너목).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