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국회 통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9월 16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9월 17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법제사법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9월 17일 처리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 · 9월 17일 처리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9월 9일 최근 진행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9월 9일 최근 진행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형사소송법」,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 사법경찰관이 스토킹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제11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