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10.2
  2. 위원회2026.10.6
  3. 본회의
  4. 시행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34건 (30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상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최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가 이루어져, 막대한 투자를 하더라도 이익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기업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생산과 판매라는 실질적 성과 단계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 확대와 저탄소 생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투자비용 증가로 국내 생산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크나, 이를 뒷받침할 생산연계형 지원제도가 미비함.

이에 내국인이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철강, 이차전지, 반도체 등 분야의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함으로써, 철강산업을 비롯한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