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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무엇이
무주택 세대가 실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양수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공급받는 주택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세대원 모두가 해당 사업구역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주택을 양수하는 경우 등에는 그 양수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 거래를 정상화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ㆍ재개발사업의 경우 각각 조합설립인가 후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에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양도인이 세대원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 양도인 측의 사정이 있는 때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지금까지

  1. 10월 26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1명이 10월 26일에 냈어요.

더불어민주당 8명 · 조국혁신당 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황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 김형연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ㆍ재개발사업의 경우 각각 조합설립인가 후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에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양도인이 세대원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 양도인 측의 사정이 있는 때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그 결과 무주택 세대가 거주할 목적으로 양수하거나 근무ㆍ결혼ㆍ출산 등의 사유로 세대원 모두가 이주하기 위하여 양수하는 경우처럼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 거래까지 일률적으로 금지되어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주택 세대가 실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양수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공급받는 주택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세대원 모두가 해당 사업구역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주택을 양수하는 경우 등에는 그 양수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 거래를 정상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