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8
- 위원회2026.9.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황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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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신청하고 시장ㆍ군수등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장ㆍ군수등이 인가 처리 기한에 인가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가 기한 내에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주택 공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등이 인가 처리 기한에 인가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보는 ‘인가 간주제’를 도입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