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10.2
- 위원회2026.10.6
- 본회의
- 시행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2건 (30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 2026-10-02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5-12-02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0인 · 2025-12-02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 2025-12-02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28인 · 2025-12-02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법률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세무사 및 사무직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를 요청하는 것을 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탁 근거 조문에 세무사에 대한 조회만 포함하고 사무직원에 대한 조회는 빠져 있어, 위탁 사무에 사무직원에 대한 조회 업무도 포함하려는 것임.
또한, 불법적인 세무 영업행위에 대한 징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세무서비스 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한 자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중 경징계 업무를 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사무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업무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제3항).
- 나. 재정경제부장관의 세무사에 대한 징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20조의3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