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2.27
  2. 위원회2024.12.30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활동지원등급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항목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은 급여종류별 시간당 또는 횟수당 금액 및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됨.

그러나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산출 과정에서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적정 인건비가 반영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일선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비용의 대부분을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인력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일부 미흡하게 지급되어도 말을 못 하는 실정임.

이에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숙의하여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