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대안에 반영돼 폐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등 13인
조국혁신당 12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황운하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염태영의원ㆍ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7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9월 8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이 시세확인을 취급 요건에 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과대감정평가 및 과대대출 등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동하고 있음.
전세사기에 의한 피해자는 기관, 개인 등에 상관없이 채권을 돌려받지 못하는 모든 권리자라고 말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지원법은 대부분 후순위 채권자인 개인이 모든 경제적 책임을 짊어질 것을 강요하고 있음.
이에 사실상 경매차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선순위 채권자(은행)이 먼저 전액을 회수하고 개인피해자가 대부분인 후순위 채권자의 경우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은행의 특정 지점 또는 지역금고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임대인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대출하였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