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9월 28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8일 최근 진행
-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7월 29일 최근 진행
-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2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일반소비세로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을 적용하므로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유발할 수 있음.
따라서 현행법은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인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항공기, 고속버스, 택시, 고속철도 등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고급 교통수단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업은 고속형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고속버스, 시외고급고속버스로 분류되고 있음.
현행법 및 시행령은 이 중 시외우등고속버스와 시외고급고속버스를 고급 교통수단으로 보아 이를 이용하는 여객운송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머지 3문단 보기
그러나 국민소득 증가와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시외우등고속버스가 더 이상 고급 교통수단이 아닌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과 종전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의도를 고려했을 때 시외우등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운임과 운행형태가 시외우등고속버스와 비슷한 수준인 새마을호(일반철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므로 시외우등고속버스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합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시외고급고속버스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7호가목).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