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성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등 12인5월 26일 최근 진행
-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3월 10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2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ㆍ가공시설등’이라 함)을 운영하는 자는 생산ㆍ가공시설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등록 제한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해수부는 생산가공시설등을 등록한 한 업체가 미등록 시설에서 생산한 ‘굴’을 구매하여 등록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둔갑해 유통하는 사실을 적발하여 미국 식품의약국(FDA)측에 해당 업체 명의로 불법 수출된 굴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알리고 해당제품 조사 및 유통금지를 요청한 사례가 발생함.
이와 같은 사례가 지속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수산물등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현행보다 가중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등록된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생산하지 않은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등록된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생산한 것으로 표기하거나 위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내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의 품질에 대한 국내외 신뢰를 유지ㆍ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제1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