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0.28
- 위원회2024.10.2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 2026-10-16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 2026-09-11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 2026-09-11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 2026-08-20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 2026-03-10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등록기관에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방법을 모바일ㆍ인터넷ㆍ우편 또는 등록기관 현장방문 등으로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이나 정기 적성검사, 운전면허증의 발급ㆍ갱신 발급과 같은 계기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장기등기증희망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장기등기증희망신청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로교통공단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이나 정기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및 운전면허증을 발급ㆍ갱신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 및 운전면허증 발급ㆍ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 신청자 등에게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의 법정업무로 규정함으로써 장기등기증희망등록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