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8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8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발코니를 거실ㆍ침실 등 실내공간으로 변경하면서 국기꽂이를 없애는 사례가 늘고 있고, 통유리 건물로 건축되는 주상복합건축물 등은 발코니가 없어 국기꽂이를 설치해야 할 법적인 의무도 없는 상황임.

따라서,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국기꽂이 설치의무 조문을 법률로 상향하고, 외기에 면하는 난간이 없어 각 세대마다 국기꽂이를 설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가상징인 태극기의 게양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기와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과 나라사랑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