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8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8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엄태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불법하도급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장 내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건설관련 법령을 전문적으로 숙지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등에서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 조사ㆍ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범죄에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