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2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2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 보장을 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에 있어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움.

그러나 고령자, 어린이,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등 인구의 40%에 달하는 교통약자들에게는 여전히 이동에 대한 물리적, 사회적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2021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횡단보도 턱 낮춤 미설치, 점자블록 설치 및 기울기 부적합, 우수받이 덮개간격 부적합, 휠체어 이용자의 도로 주행에 따른 사고위험 증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적합성 확인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이동편의시설의 적정설치를 유도하고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 청취를 의무 규정으로 명시하여 교통약자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