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12
- 위원회2024.11.1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강민국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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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법인들이 시장에서 적정가치로 평가받아 성장하고 그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한 기업 및 투자자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가 필요함.
이에 따라 기업 밸류업 정책의 효과 제고를 위해서 주주환원 시행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ETF) 및 상장지수증권(ETN)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고 함.
밸류업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투자자가 이들 증권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