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등 12인
조국혁신당 11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서왕진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9월 3일 처리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3일 처리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3일 처리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으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위탁받아 기금 관리 및 운용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공단이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단이 관련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정책자금 지원을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단의 업무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을 추가하여 공단의 융자사업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제1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