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실거주 의무 유예, 신고하게 하려고 해요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하려고 해요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10월 1일 최근 진행
-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 제60조에 따르면 주택을 공급하는 자가 견본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나 기구는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ㆍ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주택공급이 대부분 선분양제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비자는 견본 주택을 보고 건축 완료 전에 주택 구매를 위한 의사결정을 먼저 내려야 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음.
그런데, 완공된 주택이 견본주택과는 다른 마감재나 품질로 시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가 주택공급자와 법적 분쟁을 하는 경우가 있음.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4조제5항에는 사업주체가 허가권자(기초지자체)에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나머지 3문단 보기
그러나 이 자료는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폐기될 것이나, 위와 같은 법적분쟁은 그 이후에도 일어날 소지가 상당하므로 이런 경우 해당 자료를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한편, 주택공급자는 견본주택에 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이 전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촬영을 금지하고 있어 소비자가 법적 분쟁 발생에 대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허가권자가 법에 근거하여 자료를 보유하는 기간을 대폭 늘려, 주택공급자가 주택의 품질을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주택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입법을 하고자 함(안 제54조제5항 및 제8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