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2명이 2025년 12월 10일에 냈어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동만 의원(국민의힘) 등 10인5월 19일 최근 진행
-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5월 19일 최근 진행
-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5월 19일 최근 진행
-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등 16인4월 30일 최근 진행
-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9일 최근 진행
관련 기사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특화단지의 지정 절차나 해제ㆍ변경 등에 관한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특화단지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위원회 소속을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공동 소속으로 변경하여 주무 부처들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ㆍ변경의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특화단지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소속을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공동 소속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8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