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1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수 있으며,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때에는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해외 특정 지역 또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 국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함.

그런데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시 기술발전의 속도, 주요국의 규제 정책 영향 등 거시적인 위험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공급망안정품목 선정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때에 해당 품목과 관련된 기술발전의 속도, 주요국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규제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