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등 23인
조국혁신당 11명 · 더불어민주당 10명 · 사회민주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3명 보기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정혜경 (진보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27일 최근 진행
-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등 12인7월 27일 최근 진행
-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27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0인3월 3일 최근 진행
-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회생이나 파산의 경우에 채무가 조정되더라도 보증인의 채무나 물상보증인의 책임은 감면되지 않고 있음.
그렇기에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면책되는 경우에도 보증 채무나 물상보증의 책임은 존속되어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까지도 경제적 파탄 상태에 빠지게 됨.
따라서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 대해서도 회생계획이나 파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여야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조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생ㆍ파산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채무자에 대한 추심에 관한 금지명령은 두고 있으나 보증인에 대한 추심에 관한 금지명령은 없어 회생절차 중 회생절차에 전념하여야 할 보증인인 대표이사 등의 회생활동에 큰 장해가 된다는 지적도 있음.
따라서 회생계획이나 면책결정이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보증인에 대한 추심 금지명령을 신설하여, 회생ㆍ파산 제도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고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을 경제적 파탄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0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