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3.17
  2. 위원회2025.3.1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성국 (국민의힘) 대표발의
  • 배현진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여전히 주먹구구식 상장과 폐지가 반복되고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되어 사회ㆍ경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으나, 가상자산 상장은 거래소 자율에 맡겨져 있을 뿐 금융위원회는 상장 관련 기준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최근 미국, 홍콩, 영국 등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 활발한 상품개발 및 투자가 진행되고 있음.

이처럼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 연계 상품의 발행 및 거래를 허용할 경우 민간의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으로 가상자산의 객관적이고 선순환적인 평가가 이뤄짐은 물론, 기초자산의 평가와 관리에 대한 자본시장법 준수를 통해 투자자는 가상자산에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음.

이에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중앙정부의 규제 대신 시장 논리에 기반한 자율적인 상장관리 및 가상자산에 대한 자정적인 평가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229조제3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