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국회 통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25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성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4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5월 7일 처리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등 11인5월 7일 처리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2023년 2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6개 분야 57개 주요 과제를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이양하기로 하였는데 동 주요 과제에는 인구 10만 명 미만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음.
이에 정부 계획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10만 명이 넘지 않는 도시에서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