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명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6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6일 제안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전은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 불산입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익금 불산입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